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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발육 - 태아의 소화 기관이 발달한다
  엄마의 몸 자궁은 배꼽 위 약 1.27㎝ 정도 올라가고 체중은 5~6kg 정도 늘어난다.
태아의 몸 아기는 큰 바나나 정도의 크기가 된다. 몸 길이는 18㎝, 체중은 300g 정도.
 
태아의 성잘 발달
  소화 기관이 발달한다 이 시기부터는 태아의 소화 기관이 발달해 삼킨 양수로부터 물과 당분을 흡수한다. 태아는 양수 안에 들어 있는 수분은 흡수하고 나머지는 대장으로 보낸다. 이처럼 양수를 삼킴으로써 태아의 소화 기관이 점점 발달하게 된다.

태아의 피부를 보호하는 태지 분비가 늘어난다 태지가 점점 많이 분비되면서, 태아의 몸은 미끈거리는 상태가 된다. 태지는 양수 속에 오랫동안 있어야 하는 태아의 피부를 보호한다. 20주부터 분비하기 시작한 태지는 눈썹 위에 두껍게 쌓여 눈썹이 부드럽게 보인다. 아직 피하지방이 부족해 피부는 여전히 붉고 쭈글쭈글하지만 조금씩 몸통에 살이 오르게 된다.

 
임신부의 성잘 발달
 

숨쉬기가 힘들어진다 임신 중기가 되면 호흡도 깊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찰 정도로 힘 들어진다. 이는 자궁이 폐를 향해 위로 올라가면서 폐를 압박하기 때문이다. 또 임신 중에는 갑상선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임신 전보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 심하게 몸을 움직이거나 높은 곳을 오르는 일은 가급적 삼가고,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발이 붓거나 종아리에 경련이 생긴다 체중이 임신 전보다 5~6kg 정도 늘게 되므로, 하반신이 쉽게 뻐근해지고 허리나 등이 아프기도 한다. 또 밤이 되면 발이 붓거나 종아리에 경련이 일어나기도 한다. 잠자기 전, 종아리 전체를 마사지하거나 통증이 심한 다리의 엄지발가락을 잡아당겼다 놓으면 훨씬 편해진다.

부종과 정맥류가 생긴다 자궁이 20㎝나 올라오기 때문에 아랫배가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이처럼 커진 자궁은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정맥을 압박하므로 울혈이 일어나 부종이나 정맥류가 생긴다. 정맥류는 종아리나 허벅지 안쪽, 외음부 등의 혈관이 혹처럼 부풀어오르고 거무스름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런 현상은 출산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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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가입한다면 세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출산후 가입하시면 선천성에 대한 혜택을 절대 받을수 없습니다

2.어린이보험을 가입한다면 출생신고를 하고 가입하셔야 된다는점 그사이에 황달만 있어도 가입은 6개월뒤 심사후 가입됩니다

3.천식,저체중아또는 심장관련문제는 3년간 가입이 힘듭니다


▒  태아보험이란 단기적으로는 출산 직후 자녀에게 발병할 수 있는 선천이상 기형, 신생아 관련 질병, 인큐베이터 입원비용 및 소아장애로 인한 신체마비 그리고 조산 등으로 인한 미숙아 출산 등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목적으로 가입하며, 장기적으로는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암, 질병 및 재해사고 등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출산 직 후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관련 위험(저체중아, 선천이상, 기타질병등)에 대한 보장과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장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출산 후 가입하는 어린이 보험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출산전 태아특약(선천성,주산기질환,인큐베이터비등)을 넣고 가입하면 태아보험이고 태아특약을 빼고 출산후 가입하면
어린이보험 입니다.
(출산 후 가입하시는 경우는 신생아 관련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출산전 가입시 손해보험의 경우 질병의료비에서 신경계통기형 및 뇌혈환기형만 빼고 선천성질환 치료비를 받을수 있지만 출산후 가입시에는 혜택을 받을수 없음
임신22주 후 가입자분들은 선천성특약을 넣어서 가입은 못되지만 질병의료비에서 보장이 가능하므로 이점에 유의하세요.

▒  보장적 측면에서의 접근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의 선택문제)

* 어린이보험으로서 보장과 태아보험적 측면의 신생아 관련부분의 보장을 꼼꼼히 확인하셔야합니다.

▒ 신생아 관련부분의 보장 체크
1. 선천이상 관련된 부분의 보장(입술갈림증(언청이), 장폐쇄, 항문폐쇄등 :외형적 기형 혹은 그 기능적 기형등)
2. 인큐베이터 비용에 관련된 보장
3 신체마비(질병/상해로 인한 신체마비, 소아마비, 뇌성마비, 기타마비성 증후군등)

▒  암에관한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부분의 보장체크++
1. 암진단비 일반적으로 1억의 진단비 책정 (고액암 진단시 백혈병,골수암 이외에도 보장되는지 확인)
2. 암치료비가 높은 상품보다 암 진단비가 높은 상품인지 확인
3.암치료비가 많이 나오는지 확인

▒ 질병과 재해의 보장 한도 체크
1. 주산기(질병 코드 P)질병에 관한 보장 유무 확인- (예) 신생아 황달, 신생아 장염, 폐렴등에 관련된 보장의 유무
2. 청소년 특정질환, 다발성 질환이외의 질병에 관한 보장 유무 확인
3. 재해시 교통재해, 학교 생활중 재해이외의 생활 중 재해에 관한 보장 유무확인
4. 식중독, 골절진단시, 깁스 치료비, 특정 전염병등의 입원을 동반하지 않고 보장 받을 수 있는 응급치료비 확인

▒ 생명보험의 경우 고액의 진단자금과 수술을 동반한 입원치료시 많은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골절진단/ 식중독치료비/ 폭력사고 위로금/ 정신장애 입원비/ 중대화상 치료비/ 약취유인상해치료비 등의 다양한 보장내역을 가지는 반면
입원비가 3일초과 1일당 지급되는 단점을 가집니다.

▒ 화재보험의 경우 실제 사용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단 하루 입원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원 첫째날부터 각종 검사비까지 치료에 소요된 경비를 보장해 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뇨기계 질환이나 항문 관련 질환에 (천재지변,약물상습복용,성병)대해서는 실손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 최근 추세는 생명과 화재보험을 패키지로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패키지 상품의 경우 보험료는 4만원 후반대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  보험료 측면에서의 접근 (순수 소멸성과 만기환급형의 선택문제)

( 순수 소멸성의 선택의 경우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약 40~50%(일반 성인 보험에 대비 태아보험의 순수소멸성의 보험료는 할인율이 적은 편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반면 자녀를 위한 목돈 마련을 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집니다.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위험률의 경우 태아보험은 극히 낮기 때문에 순수소멸성과 만기 횐급형의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만기 환급형의 경우 태아보험과 동시에 자녀의 교육자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목적을 부합하는 상품이며 대다수의 상품이 만기환급형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보장적 측면에서도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보험의 설계는 아직까지는 교육보험 등 목돈 마련과 보장의 두 가지 측면을 추구합니다. 일반적인 성인보험과 달리 태아/어린이보험의 경우 만기가 20세 전후로 만기가 되므로 목돈의 의미는 80세만기가 되는 생명보험과는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  가입 후 사후 관리의 문제

1.태아 등재를 대행해 주는 업체 선정
태아보험은 태아가 주민번호와 성명이 없는 상태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출생 후 태아등재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태아 등재는 향후 보험금 청구등의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생명 보험의 경우 여아 출산시 보험료의 D.C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2보험사고 처리 전담센타의 유무확인
태아보험은 일반적 성인 보험과 다르게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보험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금 청구 시 직접 본인이 해당 영업 창구를 내방하지 않고 보험사고 처리전담반에 의한 신속한 보험금 청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 설계사에 의한 보험관리는 소수의 몇몇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른 후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현재 보험가입의 추세는 조직적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단체 영업조직을 통해 가입 후 조직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보다 장기적으로 보험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청구시 필요한 서류

단일 상품은 해당 되는 내용의 서류를 준비하시고 패키지형 생명+화재 보험 가입하신 분은 둘다 준비 하세요 원본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원본으로 꼭 주세요 패키지형 가입 하신 부모님은 생명과 화재 서류를 둘다 준비하여서 보내주세요

생명보험가입자의 경우:

1. 입퇴원확인서 [병명 코드 명시필]-입원시 (원본)

2.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병명코드 명시필, 수술일명시필]-수술시 (원본)

3. 통원 확인증-통원시 (원본)

3. 계약자명의 통장 앞면사본, 주민등록증 앞뒤면 (사본)

4.주민등록 등본 1부 (원본)

화재보험가입자의 경우:

1. 입퇴원확인서 [병명 코드 명시필]-입원시 (원본)

2.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병명코드 명시필, 수술일명시필]-수술시 (원본)

3. 병원비영수증 (원본)

4. 의료보험증 (사본)

5. 계약자명의 통장 앞면사본, 주민등록증 앞뒤면 (사본)

6.주민등록 등본 1부 (원본)

3.보험료 이체, 보험 증권 진단, 가정의 재정 전문 컨설턴트 등의 서비스 유무
-- 현재 가입 된 보험료 이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추가적인 보험 가입 시 내 가정을 위한 최선의 보험이 무엇인지, 세금 등에 관한 종합적인 재정관련 컨설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 시 충분한 비교자료 없이 개인적 친분에 의해 보험을 가입하시고는 합니다. 이런 경우 충분한 비교 분석 없이 가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후에 가입을 후회하시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재테크를 위해 기존의 가입된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추세입니다. 적은 보험료로 최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해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곳에서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자료출처:태아보험가입센타 어린이보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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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

사랑스런 아기가 태어난지 얼마 안되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아야 할때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닌 질병이라면
약 60-70%는 선천적인 원인에 의한 질병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선천적인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는 특약은 태아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순구개열(언청이-기형아 검사에서도 찾아내지 못하는 병이죠)로 아기가 태어났다면 태아때 선천성보장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입원비, 수술비, 치료비를 모두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날 때 들어가는 인큐베이터 입원비나 수술비 그리고 치료비등을 태아담보특약이 없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가 없습니다.(※생명보험만 가입시)
또한 아이가 태어나서 작은 질병이라도 발병시 가입하시고 싶어도 가입이 않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패키지로 가입시 좋은점

패키지(생명+화재)로 가입을 하시면 생명사와 화재사에서 중복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고액의 보장을 위주로 한 상품으로서 입원이나 진단, 수술을 받아야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반면에 화재보험은 실손보장형 상품으로서 고객님이 병원에서 사용하신 내역에 대해서 80% 내지는 100%를 보장해 주는 상품입니다.
생명과 화재는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키지로 가입을 하시면 상호보완적으로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보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비싸면 무조건 좋은가요?

좋은 보험이란 보험료 대비 보장내역이 좋은 상품을 말합니다.
즉 가격이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 비싸면서 지급이 잘 안되거나 불필요한 보장에 추가로 가입하시게 된다면 보 험 의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아끼고 그 돈으로 적금에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즉 보험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설계일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 선택요령.
태아보험 상품도 많고 보장내용도 회사마다 틀려서 결정하기가 힘드셨죠?
태아보험 가입시에 아래사항들이 보장이 되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가입을 하세요.
1.보장기간이 긴 상품을 선택하세요.
(상품마다 보장기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보장기간이 최대한 긴 상품을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2.암. 중대한질병에 대한 금액이 많이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3.태아관련특약(선천이상수술비.입원비.저체중아보육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태아 보 험 에서 태아관련특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태아관련특약이 없는 상품을 가입하신다면, 태아 보 험 을 가입한 의미가 없습니다.)
4.수술특약과 입원특약을 넣어서 가입하세요.
(주계약에 수술비, 입원비가 나오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프게 되면 수술이나 입원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수술특약과 입원특약을 넣어서 가입하시면 중복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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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자 옆에 줄을 서라. 산삼 밭에 가야 산삼을 캘 수 있다.

2.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있다.

3.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기뻐할 일들이 줄줄이 따라온다.

4.남의 잘됨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나를 향해 돌아온다.

5.써야할 곳 안 써도 좋을 곳을 분간하라. 판단이 흐리면 낭패가 따른다.

6.자꾸 막히는 것은 우선 멈춤 신호다. 멈춘 다음 정비하고 출발하라.

7.힘들어도 웃어라. 절대자도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

8.들어온 떡만 먹으려 말라. 떡이 없으면 나가서 떡을 만들라.

9.기도하고 행동하라. 기도와 행동은 앞바퀴와 뒷바퀴다.

10.자신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라. 투명한 영혼은 천년 앞을 내다본다


11.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라. 마음이 무거우면 세상이 무겁다.

12.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돈 앞에서 진실하라.

13.씨돈은 쓰지 말고 아껴둬라. 씨돈은 새끼를 치는 종자돈이다.

14.샘물은 퍼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난다. 아낌없이 베풀어라.

15.헌 돈은 새 돈으로 바꿔 사용하라. 새 돈은 충성심을 보여준다.

16.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부정적인 언어는 복 나가는 언어다.

17.깨진 독에 물 붓지 말라. 새는 구멍을 막은 다음 물을 부어라.

18.요행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요행은 불행의 안내자다.

19.검약에 앞장서라. 약 중에 제일 좋은 보약은 검약이다.

20.자신감을 높여라. 기가 살아야 운이 산다


21.장사꾼이 되지 말라. 경영자가 되면 보이는 것이 다르다.

22.서두르지 말라. 급히 먹은 밥에 체하게 마련이다.

23.세상에 우연은 없다.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24.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 말라. 그가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25.본전 생각을 하지 말라. 손해가 이익을 끌고 온다.

26.돈을 내 맘대로 쓰지 말라. 돈에게 물어보고 사용하라.

27.느낌을 소중히 하라. 느낌은 신의 목소리다.

28.돈을 애인처럼 사랑하라. 사랑은 기적을 보여준다.

29.기회는 눈 깜박하는 사이에 지나간다. 순발력을 키워라.

30.말이 씨앗이다. 좋은 종자를 골라서 심어라.

31.작은 것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 무엇이 큰 것인가를 판단하라.

32.돌다리만 두드리지 말라. 그 사이에 남들은 결승점에 가 있다.

33.돈의 노예로 살지 말라. 돈의 주인으로 기쁘게 살아가라.

34.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 희망만이 희망을 싹 틔운다.

35.기쁨 넘치는 노래를 불러라. 그 소리를 듣고 사방팔방에서 몰려든다.

36.지갑은 돈이 사는 아파트다. 나의 돈을 좋은 아파트에 입주시켜라.

37.불경기에도 돈은 살아서 숨쉰다. 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38.값진 곳에 돈을 써라. 돈도 신이 나면 떼지어 몰려온다.

39.돈 벌려고 애쓰지 말라. 돈을 사랑하기 위해 애를 써라.

40.인색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에게는 돈도 야박하게 대한다.


41.더운 밥 찬밥 가리지 말라. 뱃속에 들어가면 찬밥도 더운 밥된다.

42.좋은 만남이 좋은 운을 만든다.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43.효도하고 또 효도하라. 그래야 하늘과 조상이 협조한다.

44.돈을 편하게 하라. 아무 데나 구겨 넣으면 돈도 비명을 지른다.

45.느낌을 소중히 하라. 느낌은 하늘의 목소리다.

46.한발만 앞서라. 모든 승부는 한 발자국 차이다.

47.돈은 보물이다. 조심조심 다루어라.

48.있을 때는 겸손하라. 그러나 없을 때는 당당하라.

49.부지런 하라. 부지런은 절반의 복을 보장한다.

50.돈은 돈을 좋아한다. 생기는 즉시 은행에 입금시켜라.


 

51.돈은 잠자는 사이에도 쉬지 않고 새끼친다. 기뻐하라.

52.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 작은 돈에도 감사하라.

53.돈을 값진 곳에 써라. 돈도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안다.

54.돈에 낙서하지 말라. 당신의 얼굴에 문신하면 어떻겠나를 생각하라.

55.찢어진 돈은 때워서 사용하라. 돈도 치료해준 사람에게 감사한다.

56.여자와 개와 돈은 같다. 쫓아가면 도망가고 기다리면 쫓아온다.

57.돈과 대화를 나눠라. 돈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58.안달하지 말라. 돈은 안달하는 사람을 증오한다.

59.마음이 가난하면 가난을 못 벗는다. 마음에 풍요를 심어라.

60.돈이 가는 길이 따로 있다. 그 길목을 지키며 미소를 지어라.


[출처: 우리들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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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9 19:57  


-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 결혼할 때 전세자금을 대출 받는 방법은?

[이데일리 남창균·윤진섭기자] 봄 이사철이 다가온다. 전월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은 미리 서둘러야 원하는 집을 찾을 수 있다. 건교부는 최근 세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월세 지원센터(1577-3399)를 설치했다. 이곳을 이용하면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방법, 집주인과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바뀐 집주인은 기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하지만 물가가 많이 올랐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셋값이 주변과 크게 차이 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의 5% 안에서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
▲다시 쓸 필요가 없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그대로 유지된다. 간혹 새 집주인이 다시 계약서를 쓰자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엔 종전 계약서의 한쪽에 새 집주인이 자필로 이름 쓰고 "이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인수함"이라고 쓰고 서명하면 된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이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집을 비워 달라고 한다.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최소 한 달 전에는 통보(6개월-1개월)해야 한다. 세입자도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최소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연장된다.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임차인은 2년간 살 수 있다. 다만 현 세입자는 계약이 자동연장되었어도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지 3개월이 지난 뒤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소송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경매 또한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
▲집주인과 합의해야만 가능하다. 세입자 개인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집주인에게 개인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을 종료하거나 다른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 보증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집주인과 합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묵시적 전세계약이 갱신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과도하게 올려달라고 하는데
▲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집주인은 보증금을 5% 내외에서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집주인이 요구할 경우 이에 상관없이 세입자는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경우 이사비용(중개수수료 등)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게 관례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 대항력(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을 상실해 경매를 해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하기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하고,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한 후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한 달 뒤 결혼한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선다는 조건 아래 대출받을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은 가구주의 나이, 소득,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최고 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소득신고 내용이 없으면 무소득자로 간주한다. 이 경우 은행에서 연간 소득을 1000만 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3천만원 이상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상여금, 연월차수당, 일직·숙직비, 교통비, 위험수당, 벽지수당,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식사비 등을 뺀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전세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시중은행에서 주는 전세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신용관리 대상이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대출 신청자가 신용관리 대상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신용에 문제가 없는 배우자 명의로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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